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의 “결국 ~ 있다”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 결국 원고는 49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피고는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은 G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무효에 따른 용역대금 495,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있음에도, 이 사건 선행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495,000,000원의 보관금 반환채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2중의 이득을 취득한 것이 되어, 원고에게 동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495,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문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와 G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이 사건 조합에게 G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무효에 따른 용역대금 495,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어 원고에게 손해가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보관금 반환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495,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