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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2 2015구합777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4.11.11.원고에대하여한취득세133,020,000원,가산세91,690,680원,농어촌특별세22,471,06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경 B 주식회사(변경 전 : C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집합투자업자’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집합투자업자는 ‘D(변경 전 : E)’라는 명칭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신탁업자인 원고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면서 이 사건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하되, 부동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수익증권을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신탁계약을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위 투자신탁을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집합투자업자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전에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판매하였고,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수익증권 판매대금을 신탁원본으로 납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0. 4. 23. 이 사건 투자신탁재산으로 서울 서초구 F 토지의 공유지분 396.35/2,534.8 및 그 지상 건물 G호, H호,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구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율 30%를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등을 감면한다고 통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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