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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가합58316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17. 12. 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의 딸, 아들로서 피고는 원고의 오빠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망인의 재산 상속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는 2017. 1. 3.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0100호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이하 ‘선행 사건’)하고, 이와 관련하여 2017. 3. 17. 같은 법원 2017카단200984호로 피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3. 30.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7. 3. 17. 같은 법원 2017카단200984호로 피고의 아내 D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4. 3. 가압류결정(이하 통칭하여 ‘선행 가압류’)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8. 9. 망인의 재산 상속에 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D 소유의 서울시 광진구 E, 701동 1403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선행 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선행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며, 이와 관련하여 모든 법적 소구권을 포기하고 향후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합의하고, 위 합의서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등부 2017년 제1393호로 인증을 받았다.

망 C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관한 분쟁을 일거에 해소하고 장래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당사자가 깊은 협의 끝에 서로 양보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호 합의한다.

아 래

1.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단 지급방법은 아래 표시된 부동산가압류로 인하여 공탁한 해방공탁금 4천만 원을 회수하는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2억 1천만 원은 2017. 11. 1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지급방법은 기업은행 F 원고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한다.

2.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의 처리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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