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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06.15 2015나955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후니씨드(이하 ‘후니씨드’라 한다)로부터 백합 구근(원예작물 씨앗)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왔다.

나. 원고는 2014. 7. 24. 후니씨드에 대한 대여금채권 15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4카합267호로 후니씨드의 피고 등 3인에 대한 위 백합 구근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150,000,000원(그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75,000,000원임)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은 2014. 7.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후니씨드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1757호로 위 대여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4. “후니씨드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4. 7. 10.까지는 연 2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후니씨드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4차1874호로 구상금 100,995,57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2. 위 신청을 인용하는 지급명령(이하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4. 9. 25. 선행 판결에 기초하여 제주지방법원 2014타채5686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150,000,000원은

나. 항 기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로 13,943,673원을 압류하여, 합계 163,943,673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제1 전부명령은 2014. 9. 26.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4. 10. 25. 확정되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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