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14호증”을 “14, 17호증”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6) 한편, A의 다른 채권자인 신한카드 주식회사도 2014. 6.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7) 그런데 관련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4. 9. 2. A이 파산선고를 받게 되자(창원지방법원 2014하단766호)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그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를 피고와 A 사이의 매매계약을 부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고, 2015. 1. 23.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2015. 2. 12.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4811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와 소송물이 사실상 동일한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