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앞 22번 국도를 법성면 쪽에서 영광읍 쪽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은 어두워지고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던 중 2차선을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 후미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인 동승자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45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고 교통방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구 도로교통법(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