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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48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앞 22번 국도를 법성면 쪽에서 영광읍 쪽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은 어두워지고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던 중 2차선을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 후미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인 동승자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45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고 교통방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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