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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누44270
탈세부패신고에따른 민원처리의무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별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제3자인 공무원들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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