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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누52772
공무원들탈세에대한과세결정의무이행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소 제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8행부터 제3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과세권행사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는 당사자가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한바(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누163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제3자인 공무원들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갖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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