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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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폐자원 도소매업체인 ‘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C(피고의 남편)은 위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원고는 2013. 7.경부터 피고 및 C에게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미리 지급한 후 폐자원을 공급받는 거래를 해왔다.
그런데 피고 및 C은 원고로부터 선수금을 지급받고도 2014년경부터 폐자원을 공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및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선수금 중 폐자원을 공급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인 3,255,6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의 운영자라거나 또는 C과 ‘D’을 동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와 그의 남편 C은 2012. 1. 31. 피고 명의로 사업장 소재지를 ‘고양시 덕양구 E’, 상호를 ‘D’, 사업의 종류를 ‘파지, 프라스틱, 고철류 도소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② 이후 피고 및 C은 2012. 10. 1. C 명의로 사업장 소재지를 ‘고양시 덕양구 F’, 상호를 ‘D’, 사업의 종류를 ‘재활용업 도소매’로 하여 재차 사업자등록을 한 점, ③ 피고는 2013. 1. 8. C과 협의이혼하면서 2013. 2. 28. 피고 명의의 위 ‘D’을 폐업하였고, 이후에는 전남편 C의 ‘D’ 영업을 도와주기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피고 명의의 ‘D’이 폐업한 후인 2013. 7.경부터 C과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던 점(원고는 C이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등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라거나 또는 C과 동업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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