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4. 13:25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에 있는 D초교 후문 4가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13:25경 남원시 C에 있는 D초교 후문 4가 교차로를 서문로터리 방면에서 구(舊) 역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초교 후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9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위를 피고인의 위 K7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887,3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수사), 수사보고(주변 공방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당시 상황 등 확인)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 및 피해차량 상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