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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2. 7. 6. 선고 81구179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비록 행정청이지만 용역계약이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에서 아니고 용역주문자로서 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법상의 효과의사와 이를 공급하고자 하는 원고의 효과의사가 합치되어 이루어진 순수한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툴 것이고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이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원고

주식회사 대지종합기술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피고

마산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변론종결

1982. 6. 15.

주문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5. 1. 원고에 대하여 용역비 44,929,347원을 감액조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79. 6. 28. 피고와 마산시 장기종합개발계획 및 도시계획도면 제작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곧 작업에 착수하여 1980. 12. 30. 그 작업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약정한 용역비 98,900,000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981. 5. 1. 1/3000 현황도면 제작품의 품셈적용을 잘못하여 용역비가 과다계상되었다 하여 계약특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용역비 금52,258,760원중에서 금44,929,347원을 감액조치하였으나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비록 행정청이지만 원고와의 위 용역계약이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에서 아니고 용역주문자로서 용역을 공급받고자하는 사법상의 효과의사와 이를 공급하고자하는 원고의 효과의사가 합치되어 이루어진 순수한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툴것이지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이건 소를 제기할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7. 6.

판사 김석주(재판장) 박종욱 김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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