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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노22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법리 오해 피고인이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 명의를 빌려 주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성매매업소 업주라고 진술하면서 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범인도 피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범인도 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고,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수사력을 낭비시키는 범인도 피 교사죄까지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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