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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0 2012고합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6. 16:15경 경남 창녕군 이방면 내동리에 있는 내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유가면 한정리에 있는 한정 분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2012. 1. 1.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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