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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3 2020고정8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아래와 같은 판결 확정 사실[공판기록 편철 인천지방법원 2019노3496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참조]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9. 10.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일명 B(성명불상)은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허위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만들어 전세자금을 편취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의 제안에 따라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C은 2011. 11. 초순경 위 B으로부터 허위 주택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자신이 실제 소유한 아파트의 등기상 명의자인 D에게 허위 주택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D은 2011. 11. 5.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업자 G으로 하여금 ‘보증금 9,000만 원, 임대인 D, 임차인 A’로 기재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은행 청계지점에서 위 은행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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