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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6 2018고단92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등 1,300만 원을 제외한 8,700만 원을 실제 지급하고 이후 매달 1,300만 원(= 원 금 1000만 원 이자 300만 원) 을 받는 조건으로 금전을 대부한 후, 2012. 5. 13. 경부터 2013. 1. 14. 경까지 B으로부터 9회에 걸쳐 이자 합계 2,7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22회에 걸쳐 금전을 대부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대부행위에 관하여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계좌거래 내역서 제출, 범죄 일람표 확인, D 협회 수사 협조 자료 회신) [ 피고인은 대부 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본문은 “ 대부 업이란 금전의 대부( 어음 할인 ㆍ 양도 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를 업으로 하거나 제 3조에 따라 대부 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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