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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8 2011가합1520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성지구 개발계획(안) 작성 1) 용인시 수지읍 신봉동, 성복동 일원(이하 신봉동은 ‘신봉지구’, 성복동은 ’성복지구‘라 하고, 이를 총칭할 때에는 ’신성지구‘라 한다

)은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이용관리법‘이라 한다

) 제6조 제4호 소정의 준농림지역으로서, 같은 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7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거쳐 대지조성사업이 가능한 지역인데, 한국토지공사가 그곳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1997년경 사업을 중단하였고, 그 후 피고시 시장이 신성지구를 공동주택건설이 가능한 취락지구로 개발할 목적으로 ’도시기본계획(안)상 개발예정용지 중 주택건설용지‘로 고시하자, 1999. 3.경부터 29개 업체(신봉지구 14개 업체, 성복지구 15개업체)에서 신성지구에 아파트신축분양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등 사업신청이 쇄도하였다. 2) 한편, 준농림지역에서 대지조성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부터인데, 이로 인하여 소규모 주택단지가 밀집 또는 산발적으로 개발되는 등 난개발이 초래되자, 건설교통부(현재는 국토해양부이나 당시의 명칭에 따른다) 및 경기도에서는 1994년경부터 수시로 피고에게 ‘준농림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내려 보냈다.

또한 경기도는 피고에게, 1997. 10. 28.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지침을, 1998. 10. 10. 준농림지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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