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성지구 개발계획(안) 작성 1) 용인시 수지읍 신봉동, 성복동 일원(이하 신봉동은 ‘신봉지구’, 성복동은 ’성복지구‘라 하고, 이를 총칭할 때에는 ’신성지구‘라 한다
) 제6조 제4호 소정의 준농림지역으로서, 같은 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7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거쳐 대지조성사업이 가능한 지역인데, 한국토지공사가 그곳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1997년경 사업을 중단하였고, 그 후 피고시 시장이 신성지구를 공동주택건설이 가능한 취락지구로 개발할 목적으로 ’도시기본계획(안)상 개발예정용지 중 주택건설용지‘로 고시하자, 1999. 3.경부터 29개 업체(신봉지구 14개 업체, 성복지구 15개업체)에서 신성지구에 아파트신축분양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등 사업신청이 쇄도하였다. 2) 한편, 준농림지역에서 대지조성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부터인데, 이로 인하여 소규모 주택단지가 밀집 또는 산발적으로 개발되는 등 난개발이 초래되자, 건설교통부(현재는 국토해양부이나 당시의 명칭에 따른다) 및 경기도에서는 1994년경부터 수시로 피고에게 ‘준농림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내려 보냈다.
또한 경기도는 피고에게, 1997. 10. 28.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지침을, 1998. 10. 10. 준농림지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