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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607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발업체들과의 협약 체결 및 사업승인 1) 피고는 1999.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원(이하 성복동은 ’성복지구‘라 하고, 성복지구와 신봉동을 총칭하여 ’신성지구‘라 한다

)을 공동주택건설이 가능한 취락지구로 개발할 목적으로 ’도시기본계획(안)상 개발예정용지 중 주택건설용지‘로 고시하였다. 2) 피고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개별적인 사업승인이 가능한 업체로 성복지구에 원고를 포함한 4개 업체(이하 ‘이 사건 선발업체들’이라 한다)를 선정하였다.

3) 피고는 1999. 8. 12. 이 사건 선발업체들과 사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분담금 등 피고의 내부방침 등에 관한 협의를 거친 다음, 1999. 9. 10. 이 사건 선발업체들이 참여한 가칭 ‘신성지구개발위원회(성복리)’와 사이에 신성지구 개발계획(안)을 토대로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4) 이 사건 선발업체들은 1999.경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성복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확정 1) 이 사건 선발업체들이 사업을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난개발 문제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등 비난의 대상이 되자, 피고는 1999. 12. 8. ‘신성지구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개별적인 국토이용계획변경 제한 고시’를 통하여 1999. 6. 7.자 신성지구 개발계획 내부방침에 의하여 이미 사업을 승인한 선발업체들 이외에는 개별사업승인을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추가적인 승인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되었다. 2) 한편 경기도지사는 2002. 3. 14. 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2002. 3. 22. 경기도 고시 제2002-49호로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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