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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22 2019가합59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2019. 9.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6.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울주군 C 과수원 34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826㎡에 관하여 매매대금 28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란에 “원고 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같은 날 계약금 30,000,000원, 2017. 6. 13. 중도금 120,000,000원, 2017. 11. 12. 잔금 150,000,000원을 각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위 돈 중 5,000,000원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F에게 지급되었다. .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란에"도로 포장 도로 부분 (오수)우수 사업자(피고)가 전적 비용한다

"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나. 원고는 2018. 7. 24.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0원(= 기지급 매매대금 280,000,000원 이자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7. 6. 12.자로 계약금 30,000,000원을 교부받고, 그 다음날인 2019. 6. 13.자로 120,000,000원의 중도금을 교부받고, 매도인의 사정에 의해 매수인은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2017. 11. 12.자로 나머지 잔금 130,000,000원(매수인의 사정에 의해 2018. 1. 10.이 되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5,000,000원은 그 때 완불함)을 교부받았으나 매수인은 위 부동산에 담보 설정된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매도인은 이 사건 토지(D, E 포함) 중 일부라고 처분을 하게 되면 즉시 매수인으로부터 교부받았던 부동산 매매대금 280,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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