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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26 2013고단17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법인인 C유한공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소재 대한항공 대련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조만간 대련시로부터 E 개발운영권을 취득할 예정이다. 위 사업에 대해 3개월 내에 미국회사로부터 수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회사에 사례비 명목으로 보내주어야 할 돈이 필요하다.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007. 6.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7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개발 사업은 1조 원 이상의 사업비와 장기의 사업기간이 요구되는 사업인데, 피고인 회사는 자본금이 수억 원에 불과하여 이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능력이 없어 투자를 받아야 했지만 당시에는 위 사업추진의 가장 기초적 단계인 E 물동량 예측연구 용역도 의뢰하지 않은 채 단지 투자자를 물색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2007. 6.경까지는 피고인 회사의 수익이 발생할 수 없었고, 피고인 회사의 자금이 될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횡령하여 변제하려고 한다고 해도 충분한 투자를 유치할 어떠한 보장도 없었으며, 피고인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약정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무법인 F 등 확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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