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년 11 월경부터 2016. 10. 16. 경까지 서울 양천구 H, 2 층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영업관리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입 매출관리,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며, 피고인 C은 평택시 J에 있는 고철업체인 K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8. 29. 경 경산시 와촌면 소월 리 1326에 있는 동영 철강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동영 철강 주식회사가 피해자 회사로 반품한 243만 5,840원 상당의 잔 넬 50개, 215만 4,240원 상당의 앵글 100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8. 30. 경 K을 운영하는 C에게 위 잔 넬 50개와 앵글 100개를 204만 9,250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7월 일자 불상 경 시흥시 L에 있는 M 사업장에서, M가 피해자 회사로 반품한 1,732만 2,624원 상당의 철판 293개를 수령하여 시흥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주식회사 영동 철강의 하치장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9. 24. 경 C에게 위 철판 293개를 567만 4,000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몰래 피해자 회사의 매입 거래처로부터 납품 받은 철강재를 매입 거래처에서 곧바로 개인적으로 거래하던
C에게 배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1.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한세 스틸에 763만 6,860원 상당의 앵글 90개, 730만 7,520원 상당의 잔 넬 160개를 주문하여 납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2014. 3. 21. 경 위 C에게 위 앵글 9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