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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나14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C의 이혼 및 위자료 사건,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사건, 고소장 작성 등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되 원고가 착수금 1,000만 원, 성공보수금 승소원리금의 1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착수금 중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① 원고가 C를 상대로 제기한 2014드합14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의 소장을 작성하였고, ②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가압류 사건(2014즈단1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2014즈단17 부동산가압류 사건, 2014카단289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③ C를 간통으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2014드합14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위 2014드합14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의 제 1회 조정기일인 2014. 7. 1.에 원고만이 출석하여 제1회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원고는 2015. 9. 30. 피고에게 ‘피고는 수임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서류 작성만 대행하였을 뿐, 변호인선임계는 제출하지 않아 원고가 직접 법원에 소송문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므로 수임료 700만 원 중 5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내용증명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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