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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14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5 톤 수성 대형 언더 리프트 특수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차량의 운전자는 단속장비의 정해진 위치를 벗어 나 차량을 운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9. 11:3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외곽 순환도로 한국도로 공사 구리 남양주 영업소에서, 화물차 측정 차로를 벗어 나 일반차량의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가는 방법으로 도로 관리 청의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 경위 서, 고발인 진술서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고장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에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빨리 고장 차량을 견인하고자 일반차량 하이 패스 차로를 이용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이 화물차 측정 차로 통행 위반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업무로 인한 행위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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