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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626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26』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의정부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 7. 1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내인 D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21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0. 2. 16. 03: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21세)와 눈이 마주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21세)의 일행을 때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I의 고발인진술서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공문) 우편물배송상황, 메시지 발송 『2020고단12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CCTV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병역법위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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