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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869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2. 8.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C으로부터 전달 받고도 소 집기 일로부터 3일이 경과 한 같은 달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상 근 예비역) 입영 통지 (15 년 12월), 배송 진행상황, A 주민등록 표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성경에 근거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 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반하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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