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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70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경 인천 서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18. 경기도 연천군 소재 5 사단 신병 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천 병 무지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피고 인의 누나 C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 10. 21.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병역 기피자 고발,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 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주장한다.

양심 실현의 자유는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가장 기본 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는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제한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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