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화 성시 B 아파트, 927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6.에 5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1. 현역 입영 미 입영자 연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 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는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