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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노607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① 원심 판시『2014고단2450』의 상해 및『2014고단4861』의 상해의 범행과 관련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먼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방어적 행위를 하였을 뿐이지 공소사실과 같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② 원심 판시『2014고단2745』의 폭행 및 무고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길을 지나다가 의도치 않게 피해자와 몸이 부딪쳤을 뿐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허위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고하지 않았으며, ③ 원심 판시『2014고단4861』의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무고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장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의 보완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유 없이 고소장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접수해주지 않아, 피고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응한 정당한 항의 행위를 하였을 뿐이지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무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2014고단2450』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원심 판시『2014고단2745』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G을 무고한 사실,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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