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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9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19:0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통닭 한마리와 맥주를 주문하여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가게 안에 들어오려는 손님에게 고함을 쳐 밖으로 내보내는 등 그 때부터 약 1 시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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