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31 2016노2151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목을 쳐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10여 년 전 도박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