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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1 2016고단11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1979년경부터 2009. 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2, 3층을 임차한 후 3층 및 4층을 불법 증축하여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E은 1983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하여 고기집을 운영하던 중 2009. 12. 30.경 이 사건 건물을 전 소유자 F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F 등과 2002. 3. 1.경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며 4층 불법증축 부분을 2003. 2. 28.경까지 철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F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철거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과 F 등 사이에 ‘2007. 5. 31.경까지 피고인이 계속 임차하되, 피고인은 2005. 2. 28.경까지 이 사건 건물 4층 불법증축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익비 등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며 소유권 기타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한다.

’는 등의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조정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일부 및 2006. 2.분부터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F 등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불법증축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건물 명도를 거부하자, F 등은 다시 2006. 8. 11.경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담당재판부는 2008. 4. 17.경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하므로 피고인은 F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하면서, ‘피고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주장은, 불법증축 부분 자체가 피고인이 소유주 동의 없이 임의로 증축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익비 등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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