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32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22:00 경 용인시 C에 있는 한국 철도 공사 D 내 피고인의 숙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6 세, 남) 가 술을 마시고 찾아와 “ 이야기 좀 하자, 작업을 하면서 휴식도 없이 일을 시키느냐,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것이냐
” 라며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및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인)
1. F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 조서( 사본)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