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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2 2013누29690
이사선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밑에서 넷째 줄의 “Z”을 “AF(AF이 사망하여 참가인의 이사회는 2007. 6. 20. Z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였고, 피고는 2007. 9. 7. Z의 이사취임을 승인하였다)”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4쪽 다섯째 줄의 “바.항”의 내용 전체를 “바. 교육부는 2010. 11. 9.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를 이유로 정식이사를 선임하기로 하고, 종전이사, 학내구성원, 교육부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같은 해 11. 30.까지 정식이사 후보의 추천을 요청하면서 기한 내에 추천을 하지 않거나 피추천인 중 적임자가 없을 경우 사분위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원정상화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정식이사를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종전이사 X, Y, Z은 H, I, J, K, L를 비롯한 15명을, 종전이사 원고 A, C, B은 O을 비롯한 8명을, 학내구성원은 M, N, L를 비롯한 11명을, 교육부는 P을 비롯한 3명을 각각 참가인의 정식이사 후보로 추천하였다(종전이사 원고 D, E, F은 위 기간 내에 정식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로 고치며, 제1심 판결문 제4쪽 맨 끝줄 “선임하였는데”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심의원칙 등 위반 원고들과 학내구성원을 대표하는 이른바 G정상화추친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참가인의 정식이사 후보 18명을 선정추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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