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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1.14 2020가단2680
운행정지명령해제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2. 11. 경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함 )를 담보로 제공하고 1,500만 원을 빌렸다.

이와 동시에 피고와 원고는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명의 이전을 잠시 보류하고 원고가 임시 보관한다는 내용의 ‘ 차량 보관 양도 계약서’( 갑 3)를 작성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금전소비 대차 약정에 의거 차용하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고 보관하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 차량 보관 확인서’( 갑 4)를 작성하였으며, 2013. 12. 11.부터 차용금 완납 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 및 렌탈한다는 내용의 ‘ 차량 임대 계약서’( 갑 5)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 받아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다.

원고는 자동차를 인도 받은 후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입하고 자동차 검사를 받았으며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였다.

다.

충청북도 충주 시장은 2018. 11. 27.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 관리법 제 24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 차량 보관 양도 계약서’ 와 ‘ 차량 보관 확인서’ 및 ‘ 차량 임대 계약서 ’에 차량을 양도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고 계약 미 이행시 차량에 대한 권한을 모두 포기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거나,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할 권한이 있으므로 위 운행정지명령을 해제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처분 문서 인 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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