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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7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거전문업체인 ‘D’를 운영하면서, 2012. 5. 23.경부터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건물 2층 철거공사현장에서 크라솔 판넬 해체작업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3. 09:05경 위 철거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G로 하여금 크라솔 판넬 해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곳 1층에서는 자동차 도장부스 기계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크라솔 판넬은 길이 8m, 무게가 30kg에 달하여 해체작업 과정에서 임의로 떨어져 1층으로 튕겨나갈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인명사고의 위험 발생이 예상되므로, 위와 같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낙하 방지용 펜스나 그물망을 설치하고, 크라솔 판넬 해체작업시 1, 2층 작업현장 인원을 통제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설비를 구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위 G이 크라솔 판넬을 해체하던 중 크라솔 판넬이 벽면에서 임의로 떨어져 1층으로 튕겨나가는 바람에 마침 1층에서 도장부스 기계해체 작업 후 샌드위치 판넬을 들고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 H(50세)을 덮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목 척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던 점,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달리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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