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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54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C 목장용지 694㎡와 D 임야 10,556㎡(이하 ‘이 사건 1, 2토지라 한다’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위 토지와 남서쪽으로 인접한 B 임야 3,557㎡(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ㅁ)부분 17㎡와 별지2 도면 표시 (ㄴ)부분 2㎡(이하 위 각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를 현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 2토지의 전 소유자인 E 등은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고, 원고 역시 이 사건 계쟁 부분이 이 사건 1, 2토지의 일부라 생각하면서 매수하여 점유하였으며, 피고 토지의 소유자는 변동이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1, 2토지의 전 소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20년 전인 1996. 4. 19.부터 20년이 경과한 2016. 4. 19.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2016. 4. 1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7, 9, 10, 1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1, 2토지는 피고 토지를 통하여서 공로에 출입할 수 있어, 이 사건 계쟁 부분이 이 사건 1, 2토지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맹지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점, 이 사건 1, 2토지를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매도한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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