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D는 2016. 5.경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수급인으로서 피고 소유 경기 가평군 E 답 1,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택 신축을 위한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골조 하도급계약서 - 골조평단가 1,200,000원 - 총면적: 305평 - 계약금액: 합계 3억 6,600만 원 - 대금 지급방법: 골조 완료 후 20일 이내 지급 - 공사기간: 2016. 5. 20.~ 2016. 6. 30. - 1항: 계약편의상 건축주를 갑이라 정하고 골조 하도급자를 을이라 정하여 아래와 같은 각 조항들을 명시하여 성실히 이행하기로 계약한다.
- 16항: 상기 각 조항들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갑과 을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민사,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서명 날인하기로 한다.
- 착공 건축허가는 현재는 토지주 앞으로 되어 있으나 골조 완료 후 대출 때는 매수인 명의 변경된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작성된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말미에 ‘골조 하도급자 상호’라고 인쇄된 부분 다음에는 원고의 성명, 주소,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의 ‘성명’란에 ‘F’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위 F 성명 아래 부분에는 역시 수기로 ‘현재 건축주: B’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위 기재 위에 무인을 찍었다.
피고의 위 무인 다음에는 D와 F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를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2017. 6. 13. 피고 명의 금융계좌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