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8나2011891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아 미술 전문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 회사로, 유아 미술 교육 교재인 ‘놀작 유아창의드로잉(1 ~ 4권)’, ‘놀작 초등창의드로잉 관찰편’, ‘놀작 초등창의드로잉 인체편’이라는 제목의 서적(이하 '원고 서적'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는 표준보육과정(만 0 ~ 2세의 취학 전 영유아 대상)과 누리과정(만 3 ~ 5세의 취학 이전 아동 대상)을 기반으로 하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유통 하는 ‘B’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C’이라는 제목의 서적 8권(이하 ‘피고 서적’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유아 미술 교육 서적인 원고 서적의 개발을 기획하고 3~4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연구개발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쳐 ‘생각하는 관찰’이라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독창적인 교수법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원고 서적을 개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교육철학과 교수법, 핵심 키워드(“생각하는 관찰로 그림이 달라지는”, “드로잉의 본질은 관찰입니다. 유아기부터 주의 깊게 탐구하여 보는 것 즉, 관찰력을 키우는 것은 창의성의 기초를 튼튼하게 쌓아주고 자신 있게 표현하는 힘을 키워줍니다.”)를 그대로 복제하고, 원고 서적의 내용 가운데 총 37군데를 별지 2 목록의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도용함으로써 원고 서적과 사실상 동일ㆍ유사한 피고 서적을 제작하여, 현재 판매하고 있다.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