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00:00 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및 결과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 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및 음주 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후진 하다가 건물 유리창 충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