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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121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민 체육공단에서 시행하는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C” 도박사이트 (D )에 접속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이트 도금 입금 계좌인 E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로 현금 1,000,500원을 입금하고 이를 포인트로 지급 받아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에 포인트를 걸고 승, 무, 패 방식의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5회에 걸쳐 도금 합계 89,725,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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