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1590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85,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렌트카 사용대금채권 37,485,910원 중 미지급 잔액 20,485,9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85,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렌트카 사용대금채권 37,485,910원 중 미지급 잔액 20,485,9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