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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53641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장성군 E 전 207㎡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05. 4.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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