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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8.10 2017고단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05:15 경 경북 군위군 우보면 나 호 1리 버스 정류장 앞 나 호 삼거리를 같은 면 봉 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의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7 세) 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6. 16. 10:02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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