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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나42743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7. 피고로부터 피고가 중국의 조선회사(Taizhou Donghai Ship Repairing & Building Co., Ltd)와 건조계약을 체결한 신조선 DH201421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한 감독 및 감리 업무 기술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용역대금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위임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선박 감독 및 감리 작업을 완료하고,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의 인수를 위해 중국으로 파견한 A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요청사항이 완료되었음을 확인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1.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대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6,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잔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위임계약인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선박 감독 및 감리 업무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시운전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이 사건 선박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한 손해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용역대금은 50% 이상 감액되어야 하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용역대금이 없다.

나. 판단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9. 10. 중국의 조선소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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