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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1 2018구합43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년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B 지상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6년경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D 대 234.9㎡ 지상에 경량철골조 창고시설 26.91㎡(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1.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14조에 위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는 사유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2017. 5. 17.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1차 시정명령을 하였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고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18. 원고에 대하여 2017. 6. 17.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2차 시정명령을 하였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고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6. 20.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715,000원을 부과할 것을 예고하면서 이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7. 7. 10.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7. 7. 13.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715,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오리 참숯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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