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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7 2017가단5237240
대여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2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7.부터 2019. 3.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및 E은 2011. 12월경 동업으로 커피머신 등을 판매하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피고 C을 대표이사로 하여 피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커피머신을 수입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3. 18. 피고 회사에게 7,000만원을 변제기 2013. 9. 20.,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대여금 중 2/3에 해당하는 46,666,666원(7,000만원 × 2/3)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또한 2013. 3. 18. 피고 C의 처인 피고 D의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D은 2013. 3. 20. 피고 회사의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위 1억 4,000만원으로 커피머신 221대 가량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였고, 커피머신 수입원가는 1대당 약 653,357원이다.

마.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차용금반환 촉구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 2016. 4. 20.경 원고에게 ‘피고 C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2016. 4. 27.부터 피고 회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피고 회사는 2016. 4. 21. 원고를 상대로 건물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 2016. 5. 17.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2, 을가 제9호증 내지 을가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청구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7,000만원을 대여하고,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위 채무 중 46,666,666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7,000만원을,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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