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9노1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음주운전 전과 5회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단속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구속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점,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 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가족과 친구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