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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31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PC방에 설치된 게임용 PC가 25대에 이르러 그 영업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 여부나 범행 가담 정도를 은폐ㆍ축소하기 위해 공범인 G, F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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