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26 2015가단146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5. 11. 26.까지 연 5%,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0. 6.부터 2010. 9. 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13회에 걸쳐 합계 3,435만 원을 송금한 사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간 2,000만 원을 2011. 2. 30. 2011. 2. 28.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빌려준 2,000만 원 이외에 이자 1,600만 원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