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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나79148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는 주류 ㆍ 음료수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들의 아버지인 D는 1994. 10. 21.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를 경영하다가 2000. 1. 3. 소외 F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D, F는 2003. 1. 6. 각각 피고의 단독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를 경영하였다.

(2) D는 2013. 2. 22. 10:02 피고 계좌 G은행

H.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에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고, 위 금전은 같은 날 12:29경 피고의 다른 계좌(G은행 I)로 이체되어 피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3) 피고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에는 2013. 2. 22. 가지급금(피고가 임원에게 임시로 지급한 돈) 1억 원이 회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그 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 이를 반영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가 신고되었다. (4) 피고의 자금과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등기 임원(이사)인 E은 아래와 같이, 피고의 대표이사 F를 대리하여(‘대표이사 F 代 E’이라고 표시하였다

), 피고가 7,000만 원을 차용하고, 7, 8월경에 이를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13. 2. 22.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이 사건 차용증의 실제 작성시기는 알 수 없다

). C F E 이 사건 차용증에는 E의 개인 인장이 찍혀 있을 뿐 피고 대표이사의 인감이 찍혀 있지 않고, F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도 않다. (5) E은 갑 제7호증(통장거래내역) 계좌(G은행 J 계좌. 계좌의 명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E 명의의 개인 계좌로 보인다

)를 별도로 관리하였는데, 위 계좌에서 D에게, 2010. 5.경부터 2013. 5.경까지는 매월 3,255,000원씩 송금되었고(매월 300만 원과 255,000원이 각각 따로 송금되었다

, 2013. 6.경부터 2013. 12.경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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