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원에, 피고인 B, D를 각 벌금 150만원에. 피고인 C, E을 각 벌금 300만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2011. 1. 19.부터 2011. 3. 4.까지 시간불상, 창원시 상남동 번지불상의 피씨방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창원 H실장이 운영하는 불상의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농협 계좌를 사용하여 위 H실장이 사용한 대포통장 계좌로 9회에 걸쳐 41,350,000원을 입금한 다음,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8,524,000원을 환전하는 등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2011. 3. 1부터 2011. 6. 15까지 시간불상, 창원시 마산합포구 I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필리핀 J사장이 운영하는 K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위 J사장이 사용한 대포통장 계좌로 22회에 걸쳐 14,470,000원을 입금한 다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18,608,000원을 환전하는 등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2011. 2. 21부터 2011. 4. 11까지 시간불상, 울산 등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천 L실장이 운영하는 불상의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농협 계좌를 사용하여 위 L실장이 사용한 대포통장 계좌로 90회에 걸쳐 63,200,000원을 입금한 다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2011. 2. 15부터 2011. 6. 23까지 시간불상, 창원시 마산회원구 M 맨션 207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전N이 운영하는 불상의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농협 계좌를 사용하여 위 대전N이 사용한 대포통장 계좌로...